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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활동 공지

탁찬우
0 1,048 2021.02.22 15:20

안녕하세요 단장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설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현행(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대비 1단계씩 각각 하향 조정(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도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 적용기간은 '21.2.15~2.28일 까지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영 제한시간 해제


- 수도권 : 학원/독서실/영화관/PC방/오락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 비수도권 :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



② 수도권 21시 운영제한 업종, 22시까지 완화 


: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학원교습소



③ 3개월 집합금지된 전국 유흥시설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 통해 22시까지만 운영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로 운영 가능


※ 수도권의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종은 과태료에 추가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및 위반자/업종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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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주엔 헌혈 봉사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중으로 공지가 올라 갈듯하니 오랜만에 함께 얼굴보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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