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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일본의 명치유신

정유진
0 2,974 2016.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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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일본의 명치유신 


김영란은 부산에서 1956년에 태어난  한국 최초의  여성법조인으로  48세의 나이로 대법관직에 오른 인물이다.

그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김영란법을 제안해 오랜 시련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되었다.

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핵심내용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이다.
그 공직자중에는 정치가,행정가,언론인,교육자등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모두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일본막부시대를 끝내고 요시다 쇼인의 사상대로 천황을 새로이 모시고 일군만민평등사상을 현실화시키며 무인정치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룬 대혁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치유신의 핵심이 관료들 특히 검찰의 개혁이었다.
물론 다른 공직자들의 청렴도도 들어 있지만 검찰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웠지만 검찰이 바로 선 것(청렴한 것)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것이다.

일본은 제일의 결혼상대로  공무원자녀가 꼽힌다.
한국의 '사자'라는 판검사.의사등 이상으로 공직자의 자녀를 선호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일본이다.

만약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일본의 명치유신 버금가는 조용한 혁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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